보험금/합의금 라이더 승소

휴업급여 산정 — 일용직 라이더의 평균 임금 인정

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
판결일2024-08-08
라이더 과실0%
합의금3,750,000원
조회수4,379
요약
주 60시간 배달 라이더의 휴업급여 산정 시 "최근 3개월 평균 수입" 기준 인정. 일당 12.5만원 × 입원 30일 = 375만원.
익명 가공 참고 사례 라이더 카페·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익명 가공한 참고용 사례입니다. 실제 사건번호·당사자와 무관하며,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.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.
라이더 시각 해설
유상운송 종합보험에 가입된 분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"라이더는 일용직이라 안 된다" 보험사 말은 거짓입니다. 최근 3개월 매출 자료(플랫폼 정산 내역)를 준비하세요.
키워드
#휴업급여#평균임금#일용직#입원
본 판례 요약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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