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라이더 라이더 승소

F-2 비자 외국인의 배달 합법성 인정

법원서울행정법원
판결일2024-06-25
조회수2,917
요약
F-2 거주 비자 보유 외국인 라이더의 배달업 합법성 인정. 단속 시 적법 활동.
익명 가공 참고 사례 라이더 카페·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익명 가공한 참고용 사례입니다. 실제 사건번호·당사자와 무관하며,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.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.
라이더 시각 해설
F-2(거주), F-4(재외동포), F-5(영주), F-6(결혼이민) 비자는 배달업이 가능합니다. E-9(고용허가)는 원칙적으로 불가. 본인 비자 종류를 정확히 확인하세요.
키워드
#외국인#F2비자#비자#합법성
본 판례 요약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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